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에 반드시 상급학교 분리배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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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6 조회수 194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먼저 배정하고 가해학생을 후 배정함

- 다만, 학교장 전형교는 교육감이 분리 배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적절한 진로진학 지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