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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서면사과는 강요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면사과의 내용을 학교장이 확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면
조치를 이수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