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치이행 기간 내에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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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4 조회수 214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이행 기간을 명시하는 조치: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객관적 사유: 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