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특별교육기관을 안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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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4 조회수 180

학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 학교장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