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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 학교장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