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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 인정되는 조치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입니다.
- 6호 출석정지 조치는 해당학교에 등교함에도 불구하고 출석 미인정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