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이유없이 심의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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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3 조회수 140

3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를 받은 교육지원청은 아래의 사항을 가해학생 측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음

① 미이행 가해학생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함

②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