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가해학생 학적 변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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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3 조회수 164

사안이 접수된 때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학적을 변동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학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8호 전학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나머지 조치는 전입교에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음(원적교에서 전입교로 조치이행 협조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