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에 해당학생의 소속지역이 달라진 경우에 심의위원회 개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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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151

현재 해당학생의 소속학교에서 관할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다시 한 후, 소속학교의 

관할교육지원청에서 (공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상급학교 진학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사안접수부터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시까지

  학적을 변동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