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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 당사자에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2024.03.26.)
- 다만,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