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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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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22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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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심의위원회는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을 생산(보존)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는 있음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사항 등을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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