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내부 결재를 통해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음
다만, 추가된 소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