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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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22 조회수 130

내부 결재를 통해 추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할 수 있음

  다만, 추가된 소위원회에 심의위원회 의결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