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참석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통해 법률대리인으로 확인된 변호사의 참석 및
참석 시 발언권 부여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당일 신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