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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가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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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193
부득이한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다양한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