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소)위원회에서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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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154

심의위원회에서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의 특성, 피해 정도, 가해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