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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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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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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제한은 없으나 겸임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 취지에 비추어 간사와 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장이 지정(내부결재)하는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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