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충분한 기간(10일 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