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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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144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충분한 기간(10일 전)을 두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