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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교육(선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적 회복 및 관계개선 등을 통해
가해학생 조치없이 종결하는 절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