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복구 약속을 가해학생 측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