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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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4.18 조회수 218

피해(가해)자가 모두 학생이고 피해(가해)사실이 있는 사안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① 경미한 학교폭력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②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내부결재 후,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