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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출석정지가 불추인된 경우,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