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내용소개 :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험담과 욕설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널리 알려지도록 험담한 게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던 기존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재생시간 : 2분 7초
제공기관 : SBS뉴스 제공연도 : 2022
출처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