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6 조회수 168

2026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교육급여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인 경우]

지원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3회[명절(설.추석), 생일]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자세한 사항 가정통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