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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내용: 생일축하지원금 학생1인당 4만원
명절맞이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연 2회)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신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