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1.14 조회수 32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내용: 생일축하지원금 학생1인당 4만원 

             명절맞이 지원금 학생 1인당 4만원(연 2회)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신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