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 코로나19 관련 전주우전중학교 지필고사(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 |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본교 1학기 지필고사를 앞두고 전북교육청 「2023학년도 1학기 1·2차고사 중등 학생평가 운영 및 유의사항 안내」의 가이드라인 따라 코로나19 확진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 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희망할 경우 구 분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유증상 학생 | 지필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2.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 유의사항 | 미응시(확진자) | ·입원·격리통지서(확진자)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확진자)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단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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