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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
: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9만원-->13만원)
2.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