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21.05.13 조회수 851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

     :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9만원-->13만원)

 

 2.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