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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우아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위원 자격을 참고하셔서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4.4.(화)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wooams22@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교원지위법 제14조 및 제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교원지위법 제14조) ? 초.중.고(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위원정수 | 위원장 | 위원의 자격 등 | 임기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 | 위원중 선출 |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2년 1회연임 가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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