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시험 시작 전 감독(담임)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책가방에 보관하는 경우도 미제출로 간주함)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아침 조회시간에 반드시 제출) ?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계산기,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웨어러블 기기 포함) ?고사 중 휴대 금지 물품(쉬는 시간 휴대 가능, 시험 중 휴대 불가 물품) ? 교과서, 참고서 등 시험 관련 교재(필기노트, 풀이집 등), 메모장(포스트잇 등), 연습장(종합노트 등), 모자, 장갑, 담요 등 개인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