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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SPO)에서 청소년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신종 폭력 유형인 '야차룰' 예방 안내를 드립니다.
'야차룰'이란?
당사자 간 합의나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실제 폭력을 격투기나 놀이처럼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폭행 장면을 촬영·유포하거나, 삭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착각과 진실
"서로 때리기로 약속하고 각서 썼으니 괜찮다?" (X)
각서가 있어도 학교폭력위원회 부의 및 폭행·상해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처벌 및 신고 안내
싸운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부추긴 사람, 촬영·유포한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117로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