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원광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10 조회수 363

원광여자중학교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답 기간: 2023. 11.10.(금) ~ 11.13.(월) 

 

  2. 참여 방법: 쿨알림톡 URL 클릭 후 참여

 

다시 한번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원광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개정 전)

       2. 2023학년도 원광여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개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