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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_2023. 따뜻한 밥상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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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3.01.06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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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설된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대상: 2022년 3월 ~ 2023년 1월 교육급여 수급 학생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 연 3회(생일 1회, 명절 2회) 지원 방법: 별도 신청 없음(지원 대상학생에게 교육급여 계좌 입금)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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