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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3.02 조회수 2236

결석 시 출석 인정 범위 안내드립니다.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등원하면 안되는 질병 안내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명된 질병은 감염이 우려되므로 기준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해 주세요.(치료 후 등원 시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시면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준에 의해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