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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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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3.02 | 조회수 |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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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시 출석 인정 범위 안내드립니다.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등원하면 안되는 질병 안내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명된 질병은 감염이 우려되므로 기준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해 주세요.(치료 후 등원 시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 하시면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기준에 의해 출석 인정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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