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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뒤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