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월성초 등록일 24.09.19 조회수 852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학교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시행(2024.8.17.부터)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유치원) 시설 경계 10m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9조 제6항 제1호 및 제2)

(··고교)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신설(9조 제6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