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손영석 등록일 15.07.16 조회수 1041

기존 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중 최저생계비150%이내(중위소득60%이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이에 대상자는 복잡한 절차없이 붙임파일 교육급여 동의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15년 7월 21일까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