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기존 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중 최저생계비150%이내(중위소득60%이하)는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이에 대상자는 복잡한 절차없이 붙임파일 교육급여 동의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2015년 7월 21일까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