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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을 대상으로
2월 22일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 중 등교기준, 환기, 마스크, 자가진단변경에 대한 사항과
학교방역지침 개정 주요내용 요약본을 안내합니다.
요약본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공람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6판 수정판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