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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스파링, 야차룰)에 대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8 조회수 134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늘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 중 복싱, 주짓수 등 학생 간 격투시합(속칭 스파링), 야차룰(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된 싸움)형식의 학교폭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호 합의, 동의 하에 자행되는 폭행 역시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