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철차 ① 사고 발생 | | | ② 구호 활동 | |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경미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 ?상황에 따라 최우선으로 신속히 119연락 | ③ 보고 및 연락 | |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을 학교장 보고 후 학부모 연락 |
④ 서류 작성 보고 | | ?사고통지서 작성 ? 사고일시, 사고경위, 관련자,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및 응급 조치 내용 등 ? 교육청, 경찰서 등에 보고 ? 통보 ? 통지 | ⑤ 공제회 사고 통지 (학교) | … | ?학교에서만 가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 ⑥ 학생 치료 | |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중간에도 급여청구 가능 | ⑦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 … | ?학교에서 신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학부모가 신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3. 청구인 통장 사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시, 또는 비급여 금액 있는 경우) 5.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단, 치아 치료 시 필수★) 6.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청구 시) |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
⑧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 … | ?공제회는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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