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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 안내
작성자 군산월명중마스터 등록일 25.05.14 조회수 2556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 비용 보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철차

① 사고 발생

② 구호 활동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경미한 경우 보건실에서 치료)

?상황에 따라 최우선으로 신속히 119연락

③ 보고 및 연락

?사고원인, 피해정도 등을 학교장 보고 후 학부모 연락

④ 서류 작성 보고

?사고통지서 작성

? 사고일시, 사고경위, 관련자, 증거확보, 목격자 진술, 안전교육 및 응급

조치 내용 등

? 교육청, 경찰서 등에 보고 ? 통보 ? 통지

⑤ 공제회 사고 통지

(학교)

…

?학교에서만 가능

? 사고발생 후 지체없이 (7일 이내) 통지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www.schoolsafe.or.kr)

? 사고통지서 작성 후 통보

⑥ 학생 치료

?학부모의 의료보험증으로 치료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중간에도 급여청구 가능

⑦ 공제급여 청구

(학교 또는 학부모)

…

?학교에서 신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교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학부모가 신청시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학부모사용자 로그인

? 공제급여 청구 후 청구서류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

⊙ 공제급여 청구 준비 서류

1. 공제급여청구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3. 청구인 통장 사본★

4.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 시, 또는 비급여 금액 있는 경우)

5. 진단서(50만원 이상 청구 시 ★단, 치아 치료 시 필수★)

6. 주민등록등본(50만원 이상 청구 시)

청구시효 : 사고발생일 또는 공제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⑧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

…

?공제회는 접수일로 14일이내 지급(14일 연장 가능)

?학부모에게 송금 및 학교에 결정내역 공문통지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가능)

?학교에서 공제급여 지급결정 통보서를 학부모에게 발송

?공제급여에 이의 있을시 공제급여 결정일로 90일 이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