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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
작성자 군산월명중 등록일 23.07.27 조회수 679

수도법 제33조(위생상 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하는 

소독위생조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학교 저수조 수질검사 성적서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검체내용

대상시설

월명중학교

관 리 자

관리소장

신 청 일

2023. 7. 10.(접수번호:40275)

채 수 일

2023. 7. 10.

채수장소

신청인 입회, 저수조 또는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

2. 수질검사결과

검사항목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색도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수질기준

0.1~4.0/

5.8~8.5

5도이하

0.5NTU이하

100CFU/이하

불검출/100

불검출/100

검사결과

0.33

6.9

1.9

0.08

0

불검출

불검출

종합판정

적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