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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 가정 내 건강기록지
작성자 이유나 등록일 21.10.12 조회수 1284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첨부된

예방접종 동의서와 예진표를 출력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작성해서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시 신분증(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방안 요약 ≫

하루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학사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 운영

출결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접종 후 3일 부터: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결처리 방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증빙

자료

접종 당일: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 후   

1일및 2일: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보호자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접종 후 3일부터:

의사 진단서(소견서)

필요

※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