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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회 규정 임시 제정 및 개정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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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석진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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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월명중학교 제4회 대의원회의에서 토의 및 의결한 사항들을 붙임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1.02.03. 토의 및 의결 사항:
안건. 학생 자치회 규정의 임시 제정 및 개정(다음 학생회 출범 전까지) - 학생 자치회 규정에 ‘5장 학생 생활(용모)’을 추가하여 운영하되, 해당 항목은 2021학년도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학생 자치회 규정을 개정하기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함. 가. 5장 학생 생활 제 32조(용모)항목을 학생회 임시규정에 포함한다. 나. 자세한 내용은 함께 첨부된 군산월명중학교 학생회 임시규정으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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