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6.03 조회수 236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