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작성자 *** 등록일 21.04.26 조회수 381

2021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탑재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고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규정 (p 24 ~ 30)
     - 제16조 고사관리
     - 제17조 채점 및 답안지 처리
     - 제18조 인정점 부여 
     - 제19조 성적처리 
  
   * 이의신청기간은 고사 종료일 후 3일입니다.
     3일 경과 후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