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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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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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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선자 확정 공고 및 통지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보궐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방학이 계속 연기되여 입후보등록이 정수와 같아 무투표당선 진행됨. - 학부모위원 당선자 현황 -
2022.03.22 원광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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