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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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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03.03 | 조회수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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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1. 관련: 원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2. 우리학교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선출관리위원 구성 방법: 학교장이 교직원 5명을 위촉 (※학교 규정 참조)하고 위원장은 호선함 나. 위촉일자: 2020. 3. 3(화) 다. 위촉장소: 우리학교 교장실 라. 위촉자 인적사항
마. 유의사항: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 하지 못함 붙임 위촉장 각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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