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위도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8 조회수 9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와 보궐선출할 위원수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