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수행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인정점
확진받은 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자신이 응시한 다른 영역 점수의 평균을 기준점수로 함.
※ 지필평가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의 ‘인정비율 및 인정점 처리 방법(p19)’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