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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부모회임원 당선자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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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현 | 등록일 | 20.06.16 | 조회수 | 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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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학부모회 임원선출 공고 후 입후보자가 없었고, 학부모회규정 제6조에 1항(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에 의하여 2020년 6월 11일 임원선출 협의를 거쳐 작년 임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2020년 6 월 11 일 위도초등학교학부모회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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