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부모회임원 당선자 공고문
작성자 유현 등록일 20.06.16 조회수 878

2020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학부모회 임원선출 공고 후 입후보자가 없었고,

학부모회규정 제6조에 1(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연임할 수 있다)에 의하여 2020611일 임원선출 협의를 거쳐 작년 임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구 분

성 명

성 별

재학 자녀 학년

회 장

*

4학년

부회장

*

1학년,4학년,6학년

 

20206 11

위도초등학교학부모회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