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 당선자 공고
작성자 박양배 등록일 19.03.20 조회수 358
위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이 붙임과 같이 보궐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