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휴업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18.08.24 조회수 339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8.24.(금) 학생 등하교 시간에 우리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업을 실시합니다.


1. 휴업일: 2018.8.24.(금) 1일간


2. 근거: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근합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의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