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초식도분교장 휴교결정 및 임시 통학구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이윤철 등록일 17.02.09 조회수 397

  2017학년도 신입생 및 재학생이 없는 위도면 식도  소재 '위도초식도분교장' 의

학급 미편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피하여,

휴교를 결정하고 임시 통학구역을 조정 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 기간 : 2017. 2. 9.(목) ~ 2017. 2. 28.(화)  (20일간)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